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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064
사기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G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 K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B은 1998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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