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70만 원씩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6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조정(대전지방법원 2014가소8287)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3. 4. 27.”를 “2013. 10. 26.”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