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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정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의 자녀는 모두 E 초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자녀들 간 학교폭력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4. 11:10 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417동 현관에서, 자녀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합의서를 피해 자가 가지고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움켜쥔 채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D의 법정 진술

3.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 소유의 합의서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합의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등 합의서를 거의 작성하였다가 남편과 의논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합의를 보류하였고, 작성하다 만 합의서는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날 다시 만났는데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건네받자 이를 가지고 도주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고 경찰을 부르자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찢어 버린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기의 인적 사항도 적혀 있어서 이를 파기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는 완성된 문서가 아니어서 합의서 자체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고, 경제적 가치도 없거나 매우 미미할 뿐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피해자를 저지하고 합의서를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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