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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내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9:4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 트리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 3 동 주차장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G 빌딩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58세) 이 운전하는 I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YF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1 세) 이 운전하는 K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가 2,947,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YF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8,387,3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1,082,24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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