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가합5465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14.8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5. 29. 원고로부터 울산 남구 B아파트 101동 701호를 570,0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잔금 143,800,000원을 2014. 8. 25.까지 지급하되 그 다음날부터는 14.8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위 잔금 중 14,3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1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7.까지는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 14.8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