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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9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택판매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9. 16. 피고로부터 경주시 B 중 일부 170.01평을 1억 3,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2. 29.까지 위 토지에 관한 분할 및 건축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매매대금 중 총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 환불약정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1억 100만 원을 2015. 1. 30.까지 5,000만 원, 2015. 2. 15.까지 5,100만 원으로 환불 조치한다. 기간 내에 환불되지 않을 경우 배상액 1억 9,200만 원을 상환한다. 본 건에 대해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시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약정’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2. 15.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의 마지막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5. 2. 16.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 송달된 날인 201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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