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4.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7. 8.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101동 2003호를 대금 754,48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24,480,000원은 2011. 11. 7.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10. 18. 원고의 승낙 하에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위 분양대금 중 226,344,000원의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8. 위 분양대금 중 226,344,000원의 지급기일을 2013. 11. 3.까지로 연장하되, 만일 피고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위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분양대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연체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226,34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26,3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장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23.까지는 약정 연체요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