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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55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50,000원 및 그 중 124,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다세대 주택 2동 총 11세대를 매매대금 1,5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 2016. 7. 27. 중도금 129,500,000원, 2016. 8. 24. 잔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다세대 주택 중 A동 102호와 B동 102호를 임대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28. 피고가 2017. 12. 30.까지 원고에게 124,500,000원 및 그 때까지의 이자 195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1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124,500,000원, 2017. 12. 30.까지의 약정이자 195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1.경까지의 지연손해금 1,000,000원 등 합계 127,450,000원 및 그 중 약정금 원금 124,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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