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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11776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5. 30.까지는 연15.96%, 그...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99,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주기간 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30.까지는 약정비율인 연15.9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대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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