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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14609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29,089,475원

나. (가.항 기재 돈 중) 27,384,6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행사인 엔티씨건설과 사이에, 시행사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105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361,000,000원에 분양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데, 시행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6. 2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1. 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중 72,2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2. 12. 31.로 변경하고, 변경된 지급기일까지 이자(연 3%)를 입금하며, 변경된 지급기일까지 잔금 미납시 연 12%의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3. 29. 재차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중 72,2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2. 12. 31.로 변경하고, 변경된 지급기일까지 이자(연 6%)를 입금하며, 변경된 지급기일까지 잔금 미납시 연 12%의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마.

2013. 7. 19. 기준 분양대금 잔금 및 이자, 연체료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미지급 잔금,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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