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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7:45경 경남 남해군 B마을 농로 길에서 C가 농로에 있는 피고인의 트랙터로 인해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C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C에게 경추부, 요추부, 턱관절 및 치아 염좌 등으로 21일간, 가역적 치수염으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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