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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 18. 20:30 경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7 세) 이 피고인들을 쫓아와 교회 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등을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항고장을 제출할 때는 피고인들의 가해 행위의 태양 및 상해의 부위, 정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들이 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시간이 더 경과한 후에 진술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들이 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E은 G과 H가 피고인들이 교회 밖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과 H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교회 밖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 J도 피고인들이 자동차에 탑승하기 전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몸싸움을 하거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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