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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상해부위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모순이 있는 등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를 뒤로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과 C 중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경찰피의자신문 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을 인정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상호 폭행 과정에서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D도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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