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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13: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근무하는 E 공장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아니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삽을 빼앗으려고 하자 몸싸움을 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인 F의 진술에 비추어 이에 부합되는 듯한 증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특히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삽을 들고 D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삽을 빼앗는 과정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을 벌인 사실, D은 2011. 12. 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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