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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고합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9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인근의 어린이들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 토끼를 데리고 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자주 들르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는 2016. 5. 25. 16:04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놀다가 위 개가 낑낑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안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고 우리 공주 왔네, 우리 조금만 자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고인은 “할아버지 좋아하지 ”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번갈아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15:39경부터 16: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대문을 닫은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 안 침대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바지를 벗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15:4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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