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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8 2020고단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B빌딩 3층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약적 기술이나 지식 없이 2018. 8. 2.경 30만 원을 받으면서 C의 양쪽 볼에 필러를 주입하고, 2018. 8. 9.경 20만 원을 받으면서 C의 양쪽 눈 밑에 필러를 주입하고, 2018. 10. 2.경 20만 원을 받으면서 C의 입술과 입 양쪽 옆에 필러를 주입하고, 2019. 6. 14.경 무상으로 C의 입술에 필러를 주입하고, 2019. 7. 10.경 무상으로 C의 입술에 주입된 필러를 녹이고, 2019. 8. 27.경 무상으로 C의 입술에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건강 및 공중위생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자인 C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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