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 요양원의 전 원장이고, F은 2013. 6. 15.부터 현재까지 위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며, G, H, I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환자 30명 미만의 요양원은, 시설의 장 1명, 사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등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의 인원 및 등급에 따라 노인요양급여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를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위와 같이 노인요양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를 기망하여 노인요양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4. 1. 사실은 위 I이 실제로 피고인 운영의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I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I이 그곳에서 근무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I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부터 201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14,280,9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K, H가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 H가 마치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2013. 6. 15. F에게 위 요양원을 양도하면서 위 K,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