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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149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5.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2. 2.부터 2014. 2.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요양보호사 D가 2012. 2. 및 같은 해 3.,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11.까지, 2013. 3.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이하 ‘이 사건 제1쟁점기간’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2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3인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2) 요양보호사 D가 2012. 4. 및 2013. 1.(이하 ‘이 사건 제2쟁점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3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 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였다는 이유로 5%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3 간호조무사 E이 2013. 4. 17.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은 간호조무사 1인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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