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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2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에서 평소 자신의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6세) 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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