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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2:20 경 춘천시 영서로 824에 있는 ‘ 국립 춘천병원’ 31 병 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C(57 세, 여 )로부터 ‘ 나를 왜 무시하냐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 술을 받고, 중환자 실 5일을 포함하여 21일을 입원치료 받고 현재까지 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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