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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고단2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3:05 경 구리시 B, 201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40세)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발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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