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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0:3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85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방을 비우고 나가 달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기관 촉탁 회신서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수차례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뇌출혈의 상해를 입어 두개골을 절개하여 수술을 받는 등 최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령으로 폭력범죄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력행사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방위의 차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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