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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1:00 경 자기 집인 경산시 B 건물 에이 동 302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27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어깨와 목을 누르고, 멱살을 잡아 신발장 쪽으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 등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번 밟아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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