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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노1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P에게 편취 금 132,0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배상 신청인 E, F, H, I, J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 또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채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6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약 3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빈도 및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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