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가) 피해자 F에 대한 1억 2,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투자 사기와 동일한 기망 내용 및 투자조건으로 자신의 자력이나 회사 사정, 투자 전망을 과장하여 피해자 F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해자 F의 돈으로 천안 AC 백화점 내에 있는 H 매장( 이하 ‘ 이 사건 AC 매장’ 이라 한다) 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 F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H 악세사리 판매사업이 성업 중이거나 거래처가 많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H 악세사리 판매사업을 통해 약속한 고액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종료 시 그 투자 원금을 확정적으로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사업의 현황이나 전망에 대하여 과장되게 이야기하였고, 별다른 자산이나 매출 없이 피해자 F로부터 받는 돈을 초기 자금으로 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이라고 사실대로 고지한 바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AC 매장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F이 매출액 중 자신이 지급 받아야 할 수익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