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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7노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신청 부분 및 제 3 원 심판 결의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 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피해자 BV 등 피해자 6명의 피해 법익이 동일 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범행을 포괄 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7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4월, 제 3 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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