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공소 기각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신청 부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증 사건의 고소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타인의 형사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 B, 모욕 및 폭행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