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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2 2015가합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2005. 4. 20.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피앤엘(이하 ‘피앤엘’이라 한다)에 3억원을 이율은 연 24%, 변제기는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이는 변제기인 2009. 12. 31.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10793 판결).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상인으로 의제되는 주식회사인 피앤엘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앤엘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9. 12.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12. 31. 무렵에는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 항변이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자금을 상인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고, 또 실질적 차용인인 피고에게 그동안 변제 독촉을 계속해 왔으므로, 소멸시효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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