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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299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차용증,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남편인 B가 위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시 건축업을 하던 B는 원고로부터 2002. 7. 5.부터 2002. 8. 26.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변제기를 2004.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도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상법 제47조 제2항), 건축업을 하던 B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추정되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대여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2004. 4.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며, 주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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