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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8나910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과 2019. 2.경 일간신문에 종원명단 파악과 임시총회 개최를 내용으로 공고를 하였고, 종중원을 수소문하여 추가 종중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총회 개최 소집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소집통지의 대상인 종중원의 확정 및 그 소재파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2019. 3. 9.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위임 및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다

(이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추인총회’라고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1)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종중이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할 때는 세보의 발간 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할 때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2) 종중의 대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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