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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7 2014가단2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성 및 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족보의 발간 당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37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판결 참조).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5. 1. 21. 종중원 182명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5. 1. 31. 종중원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D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종중원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원고의 종원은 가구 수로도 몇 천호가 된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고는 종중원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 소집통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D이 총회를 소집할 당시 그 소집에 앞서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족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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