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중 ‘원고가’를 ‘피고가’로, 같은 쪽 제19행 중 ‘원고 종중의’를 ‘원고 종중이’로 각 수정하고,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2018. 11. 4.자 추인 결의의 효력 1) 원고는 ‘원고가 2018. 10. 24. 원고의 족보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그 연락처 및 주소 등이 확인된 종원 1,548명에 대하여 우편으로 임시총회 소집 통보를 하였고, 2018. 11.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 등에 대한 안건을 출석 종중원 100명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유효한 총회결의에 기초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이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 시 기울였던 노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