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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3 2014가합31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H이...

이유

1. H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H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성 및 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족보의 발간 당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37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은 2014. 2. 8.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여성 문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H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H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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