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H이...
이유
1. H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H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성 및 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족보의 발간 당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37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은 2014. 2. 8.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여성 문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H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H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