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19 2015가단535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성 및 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족보의 발간 당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37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는 1994. 11. 20.자 원고 종중 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10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적법하게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C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