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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27 2015가단112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D 임야 712㎡에 대한 피고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E와 피고들은 2007년경 경남 함양군 F에 소재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부지를 조성한 다음 각자 전원주택을 짓되, E가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9. 경남 함양군 G 임야 598㎡, H 전 476㎡(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07. 10. 9. 경남 함양군 I 대 725㎡, J 대 764㎡(이하 위 각 토지를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D 임야 712㎡(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1년경 피고들 소유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2채를 신축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상 토지 전부를 그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8, 16,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이 법원의 함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원고 소유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대상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① 원고 소유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와 농지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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