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E 임야 1195㎡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강원 횡성군 E 임야 119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서, 공유지분은 원고 9/30, 피고 B 10/30, 피고 C 6/30, 피고 D 5/30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F 임야 1574㎡, G 임야 561㎡(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소유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바,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는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통행로로서 사용할 권한이 있다
(공유자로서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는 당초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된 적이 없다.
원고
소유 토지는 임야로서 사람이 거주치 아니하여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가 맹지인 줄 알면서도 2014. 12. 9. 이 사건 임야의 공유 지분 및 원고 소유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가 취득할 당시 맹지였던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할 것을 대비하여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C은 현재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영업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임야를 위 건물의 출입도로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C 소유의 위 건물은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