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8.13 2012가단2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남 창녕군 L 임야 7,212㎡ 중, 피고 B은 98분의 6 지분의, 피고 C, D은 각 98분의 4 지분의, 피고...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10. 8. 망 M 및 망 N과 함께 분할 전 경남 창녕군 O 임야 24,25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각자 소유 부분을 특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후 그 등기를 망 M 명의로 하여 둔 채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인 분할 후 경남 창녕군 L 임야 7,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년간 점유하여 1985. 10. 8.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P이 이 사건 토지 중 18360분의 4298 지분을 취득한 1988. 8. 22.부터 다시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2008. 8. 22.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망 M로부터 상속받은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8. 8.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 M와 망 N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망 N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망 M가 단독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N의 친척인 R가 망 N이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O 임야 5,898㎡와 L 임야 18,360㎡로 분할하여 O 임야 5,898㎡에 관하여 1971. 12. 20.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바도 없다.

2. 판단 갑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S, E,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망 M가 1965. 10. 8.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망 M와 함께 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입하였으나 그 등기를 망 M 명의로 하여 둔 사실, ② 이후 원고는 고구마 등을 경작하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