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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5380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3. 7. 16. 경남 함양군 C 임야 76,774㎡(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2. 29. 분할 전 임야에 인접한 경남 함양군 E 임야 15,891㎡(이하 ‘원고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임야 중 일부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경남 함양군 G 임야 48,230㎡(이하 ‘함양군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함양군은 2019. 9. 2. G 임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원고 임야, 분할 이후 C 임야(이하 ‘피고 임야’라 한다) 및 함양군 임야의 각 위치 및 형상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원고 임야 지상에는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가 있고, 밤나무도 상당수 식재되어 있다.

피고는 과거 원고로부터 원고 임야를 임차하여 밤농사를 지으면서, 피고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3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39㎡(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 이 사건 계쟁 토지 일부 구간은 깊게 패여 통행이 곤란한 상태이다. 라.

피고 임야와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F공설공원묘지의 경계에는 함양군에서 설치한 펜스와 철제대문(이하 ‘이 사건 철제대문’이라 한다)이 있고, 위 철제대문을 통과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지나면 원고 임야에 도달하게 되는데, 피고는 2017년 여름경 위 철제대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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