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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1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LED 조명 및 간판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9.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LED 조명 및 간판 설치 공사를 하고 총 공사대금 12,637,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전액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LPG 충전소의 본사인 'E1'에서 공사대금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본사에 공사비 명목으로 12,837,000원을 청구해서 대신 수령해주면, 그 돈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6. 4.경 본사인 ‘E1'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12,83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고비 명목의 200,000원을 제외한 12,637,000원을 거래처 외상대금,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공사계약과 관련한 다툼에서 발생한 횡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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