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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226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1)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마트’라는 소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엘이디(발광다이오드, 이하 ‘LED'라고 한다) 조명 판매설치업을 하는 사람인데, LED 조명 설치시공 업무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I에서 E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의 형인 F는 위 E 설치시공팀의 팀장이다.

나. 공사계약 및 할부금융약정 1) 원고와 F는 2013. 8. 9.경 이 사건 매장의 내부 및 간판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조명교체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교섭하였다. F는 2013. 8. 10. 원고에게 조명을 LED로 교체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의 내용이 기재된 조명 견적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F는 2013.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조명교체공사에 필요한 조명장치의 규격과 수량을 기재한 조명 품목별 수량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견적금액이 월 125만 원씩 36개월 총 4,500만 원(125만 원 × 36개월)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와 F는 2013. 8. 13. 계약금액을 4,14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조명교체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조명교체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명교체공사계약에 정한 대금 지급을 위해 2013. 8. 13.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계약금액 4,140만 원을 둘로 나누어 각 할부원금을 21,384,000원과 20,016,000원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물품 수령 및 설치확인서(갑 제12호증)에 서명하여 이를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물품 수령 및 설치확인서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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