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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나153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7. 6. 29.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734),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11.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7노2913),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7도20962). [범죄사실]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이다)은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경북 청송군청에서 환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북 청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폐수처리시설 설계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처 E의 교회 지인인 F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G과의 식사자리도 만들어 주는 등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이며 정관계에 인맥이 풍부한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에 LED조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간판을 달아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이러한 공사는 관공서와 계약을 해야 할 수 있는 공사인데 내가 관공서에 인맥이 많으니 관급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사업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위 LED 조명 설치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LED 간판 설치 사업이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 LED 간판 조명설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공서도 없었으므로 LED 간판 조명설치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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