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 경부터 1998년 경까지 경북 청송군 청에서 C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북 청송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오 폐수처리시설 설계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처 G의 교회 지인인 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I 전 J 과의 식사자리도 만들어 주는 등 피해자와 G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이며 정관계에 인맥이 풍부한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상 수원보호구역에 LED 조명으로 ‘ 상 수원 보호구역’ 이라는 간판을 달아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이러한 공사는 관공서와 계약을 해야 할 수 있는 공사인데 내가 관공서에 인맥이 많으니 관급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사업자금 5,000만원이 필요한 데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당 신이 위 LED 조명 설치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LED 간판 설치 사업이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 LED 간판 조명 설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공서도 없었으므로 LED 간판 조명 설치 관련 관급 공사를 수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가 7,00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 불량자였으며, 위 5,000만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K) 로 2015. 8. 22. 3,000만원, 2015. 8. 24.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