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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46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24. 피고와 체결한 안전상품 판매ㆍ설치계약에 따라 피고의 영업장(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마트)에 대한 LED 조명 및 간판 판매ㆍ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바, 그 판매ㆍ설치대금 68,904,000원(부가세 포함) 중 피고가 현재까지 미지급한 62,9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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