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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14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LPG 충전소 본사 ‘E1'으로부터 지급받은 12,837,000원은 피고인이 못 받은 공사대금 잔금 15,900,000원 중 일부를 받은 것이고, 금액을 더 깎아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돈 중 3,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라는 상호로 LED 조명 및 간판 제작업을 하던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LED 조명 및 간판 설치공사를 4차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1. 29.부터 2013. 3. 6.까지 1 내지 3차 공사대금으로 합계 10,637,000원을 지급하고 2013. 3. 6.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같은 날 추가로 4차 공사(화단 LED 은하수 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2,000,000원을 선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1 내지 3차 공사를 완료한 2013. 3. 5.경 피해자에게 1 내지 3차 공사대금 합계가 11,902,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대금 청구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구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깎아 주기로 하고 청구서 하단에 10,637,000원을 연필로 기입하였는바, 위 금액은 피해자가 1 내지 3차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일치하고, 1 내지 3차 공사와 관련해 피고인이 위 청구서에 기재된 공사 내역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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