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200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의 결정을 받아 2013. 9. 12.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13.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효용유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01:06경부터 같은 날 03:52경까지 장소불상의 여관에서, 밖으로 외출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소지하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4.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23:53경부터 같은 달 25. 00:46경까지 약 53분간 술에 취해 지하철 6호선 내에서 잠을 자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지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 누구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경 주거지로 등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