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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2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한 기간은 6일에 불과 하고, 일을 그만 둔 2016. 1. 30. 당시 피고인 계좌에는 50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선 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쇼핑몰, 화장품 가게, 미용실 등에서 돈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선 불금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E가 피고인에게 직접 H의 선 불금까지 갚으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H의 선 불금까지 갚으라고 할까 봐 두려웠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설득력이 없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과 E가 선 불금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및 다방에서의 영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선 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거액을 빌려 준 후 피고인이 E의 다방에서 일하거나 성매매 등을 하여 번 돈으로 선 불금을 갚아 나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다방에서 일하여 버는 돈 외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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