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3』 피고인은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모텔 등지에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 해지자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방 업주들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며 선 불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8. 예 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영주시 소재 C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 2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C 다방에서 성실히 근무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5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36』 피고인은 2016. 7. 7. 11:00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일하던 곳의 빚을 갚기 위한 돈이 필요한 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 불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 2,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01』 피고인은 2016. 4. 3. 춘천 교도소를 출소하여 모텔 등지에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 해지자 사실은 다방 등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