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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5고단3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분양업자들 로 하여금 2012. 2. 11. 경 충남 예산군 D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 충남 예산군 D 아파트 102동 303호 ’에 대하여 보증금을 70,000,000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화재로 부터의 대출금 189,000,000 원과 피해 자로부터의 전세 보증금 70,000,000원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본이 전혀 없이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었고, 당시 약 44,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정이었으며, 위 삼성 화재로부터 대출금에 따른 이자인 월 1,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득인 월 150만 원으로는 생활비 및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의 매매 가가 단기간 내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수개월 내 아파트의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11. 7,000,000원, 2012. 2. 21. 40,000,000원, 2012. 4. 6. 23,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전세금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판시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피해자 E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만으로 판시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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