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51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1. 13.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계약금 2억 원, 잔금 21억 원 등 합계 2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의 양해를 얻어 D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3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D로부터 위 1억 원 중 선이자 700만 원을 제외한 9,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직후 위 9,3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원 중 위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2015. 12. 1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5. 12. 29. 피고 B에게 ‘2016. 1. 13.까지 위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위 2016. 1. 13.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2016. 1. 13.자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2015. 12. 29.자 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12. 30.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이 위 2016. 1. 13.이 지나도록 위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