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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1.18 2018가단74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8.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용증서 채무자 : 피고 B 채권자 : 원고 차용금 : 3,000만 원 차용약정기간 : 2015년 8월 17일 ~ 2016년 2월 17일 차용금상환일 : 2016년 2월 20일 특약사항

1. 약정된 차용금 상환일 도래전에 차용금 반환요청 시, 차용 약정기간동안 받은 배당액은 차용금으로 전환되며, 전환된 배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용금만 반환한다.

2. 원금과 배당은 매월 1회 지급한다.

3. 특정한 날은 배당을 제외한다.

4. 투자금액은 피고 B이 임의로 사용한다.

5. 계약기간 완료시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단, 연락이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

나. 원고는 2015. 10. 12. 피고 B에게 5,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5. 10. 13. 원고에게 차용금을 5,000만 원, 차용약정기간을 2015. 10. 13.부터 2016. 4. 13.까지, 차용금상환일은 2016. 4. 16.로 하고 특약사항은 위 가.

항 기재 차용증서와 같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6. 피고 B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을 2,000만 원, 차용약정기간을 2015. 10. 16.부터 2016. 4. 16.까지, 차용금상환일은 2016. 4. 19.로 하고 특약사항은 위 가.

항 기재 차용증서와 같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5. 9. 1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2,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는 2016. 7. 29. 원고의 아내인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 9,300만 원 변제기간 : 2016. 8. 30. 위 금액을 차용합니다.

1. 위 금액은 피고 B에게 투자한 금액을 피고 C가 변제하기로 한다.

2. 채권인 D이 민ㆍ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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